관리자 2020.11.04 1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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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 2020. 4. 21., 일부개정]

 

56(건축물의 내화구조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다만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수련시설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공동주택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다만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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