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마감재료가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인 

경우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심재의 난연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0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06호)(2022021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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