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지침 행정예고…“3년마다 계획서 타당성 검토”
화재예방·대응·대비·기반자료 등 4가지 분야 기준 제시

오는 9월부터 물류창고 운영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대응 계획에 맞춰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계획서상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축 자재에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難燃)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 같은 달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물류창고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규칙이 오는 9월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국토부는 이번에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세부 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계획서는 △화재 예방 △화재 대응 △화재 대비 △기반자료 등 4가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같은 지침 제정에 대해 국토부는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침 고시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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