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화재에 취약하지만 보온성이 좋아 각종 물류창고에 많이 쓰였던 샌드위치 패널의 성능 시험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성능을 강화한 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물류창고 마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은 강판과 심재 모두 10분 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준불연' 이상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만든 외부 강판과 스티로폼 등이 들어간 내부 심재(心材)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강판에 관한 기준만 있었고, 5분간 견딜 수 있는 '난연' 수준만 확보하면 됐었다.

아울러 2가지 유형의 실물모형 시험이 새로 도입됐다. 이전에는 샘플로만 시험해 통과하면 됐지만, 이제는 완제품으로 실제 크기 모형을 만들어 시험을 거쳐야 한다.

외벽 실험의 경우 폭 2.6m, 높이 8m인 외벽을 만들어, 발화구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 15분 이내에 온도가 60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통과할 수 있다.

또 폭 2.6m, 높이 8m인 외벽을 만들어 화재 발생 시 불이 외벽을 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실험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발화구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 15분 이내에 온도가 60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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